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08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도로 39.7㎡에 관하여 2005. 11. 15.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도로 39.7㎡에 관하여 2005. 11. 15.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