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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08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도로 39.7㎡에 관하여 2005. 11. 15.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