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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16:15경 서울 중랑구 B 앞 C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너 누구냐. 왜 여기에 왔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과 쇄골 부위를 3회 때리고 낭심을 붙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사진,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