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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노9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행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전에 재건축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재건축조합의 요구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자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서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었다.

현수막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자재로 시공되었다는 내용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와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현수막 철거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론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나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평판과 입주민의 재산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현수막 13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 당시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설치 당일 바로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 재건축조합이 피고인에게 현수막 철거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치 당일 즉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