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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6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해동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래한전사업소 방면에서 안락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