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6 2020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7:00 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 포 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 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