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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4. 21:51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에 있는 신 제일 종합 정비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무면허 운전만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다섯 차례, 음주 운전만으로 벌금형 한 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비록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