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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가단769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 7.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고양시장은 2016. 1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고양시장은 2017. 8.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9.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을 15,587,5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5. 2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3137호로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대로 2017. 8. 29.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었고, 수용절차를 거쳐 원고가 피고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소 이후에 비로소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