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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301646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딸인 D의 계좌를 통해 폰 뱅킹으로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4. 19.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7. 3. 29. 자로 발급 받은 자신의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6. 18.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바, 피고 B이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피고 C도 현금 보관 증에 따른 차용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 1호 증의 문면을 보면 피고 C가 직접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형상을 보아도 피고 C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