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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8 2019노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7. 2.경 지능지수 60으로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의 장애 상태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