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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0994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1. 7. 11.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는 배우자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원피고의 수수료 약정 1)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로부터 주류구매전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류도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 왔다. 2) F는 2005. 8.경 부도처리되었다.

피고는 D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D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D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단말기 할부대금, 모집대행료 등(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을 정산절차를 거친 뒤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에스케이텔레콤은 D의 국민은행 통장(이하 ‘D 통장’이라고 한다

)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6. 1.경부터 2011. 2.경까지 D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를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D 통장은 2006. 1.경부터 2008. 7. 3.경까지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G가 함께 관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혼자 관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의 경영진과 수수료 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신뢰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