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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1 2015가단1853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