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9.23 2015가단103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2,32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9.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2,32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9. 8.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