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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742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는 울산 중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1. 4. 4.부터 2011. 4. 21.까지 지방일간지인 울산신문, 울산매일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는 등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으며, 피고는 2012. 3. 14.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2.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 토지’라고 한다)를 도시공원 계획부지에 포함하도록 하는 승인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편입 토지를 도시공원 계획부지에 편입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 종전 국토해양부의 업무 중 국토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3. 3. 23. 설립되었다.

이하 국토교통부와 국토해양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8.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 변경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이 사건 관리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이 사건 편입토지를 근린공원인 E공원에 포함시키는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2014. 10. 16. 주민에 대한 공고열람 및 2014. 12. 1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4. 12. 24. 울산광역시 고시 F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