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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2 2019고단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의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2. 14:30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E아파트 F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