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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도 변제능력이 충분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한 고소인 B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보여준 C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상당기간 매수한 것처럼 말하는 등 이 사건 투자 목적의 중요한 부분을 속였던 점, 이후 5년이 지나서 고소인의 남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토지(논산시 G 임야 32,717㎡)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약 2억 2,000여 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토지에 추가로 N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북대전세무서, 전주세무서, 논산시)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거나, 제때 투자금을 상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피해 원금 2억 원, 동종 전과 없음, 회수가능 한 담보가치가 미미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