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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알 선의 점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과거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뜻함.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할 곳을 알아봐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D에게 전화하여 ‘ 아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하겠다고

한다 ’라고 말하여 D로부터 수락을 받은 후, 다시 C에게 전화를 통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C은 2018. 2. 11. 15:00 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 D를 만 나 D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 수수의 점

가. 2018.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7:00 경 인천 중구 E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를 만 나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20: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를 만 나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8.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20: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를 만 나 그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2018.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23: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