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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4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6. 2.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인 Cialis(씨알리스) 1통(30정)을 3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Cialis(씨알리스) 등을 팔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E에게 돈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금 20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 CD

1. 증 제1 내지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