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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16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전(前) 남자친구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12. 30.경 고소인에게 자신과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300만 원을 갈취하고, 2014. 2. 초경 및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고소인을 2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였던 위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위 B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당시 위 B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죄 자백은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