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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46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5.경 피고로부터 24,0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다가, 2020. 5. 20.자 준비서면에서 2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을 차용한 후 2011. 9. 30.경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명의 이전을 위한 일체의 서류도 교부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

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전등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