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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30 2018가단2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경찰서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B, C, D(이하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은 2017. 6. 6. 19:15경 원고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공주시 E건물 F동에 출동하였다.

나. 원고는 B이 다가오자 B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었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은 원고를 체포하였다.

다.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송치되었는데, 담당검사는 2017. 9. 29. “원고의 B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경찰관에 대한 공격의사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쳐낸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불법체포)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8. 10. 31.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원고를 체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원고에게 다가서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B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어냈다.

그러자 B은 미란다원칙의 고지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