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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45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라세티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2. 10. 12:30경 김제시 요촌동 KT 김제지사 주차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D 투산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인 2015. 12. 11.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에게서 E 뉴SM5 차량을 임차하였고, 위 기간 동안 차량 대여료는 1,657,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피고에게서 차량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로 1,657,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은 경미하고, 통상적인 수리기간도 1일에 불과하므로, 피해차량에 대한 대차료 손해는 104,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C)에게 있다.

다만,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