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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합95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활동하던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인 C에게 일방적인 관심을 보이며 계속 연락을 하고, C이 공연을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와 관객들에게 “C이 어떤 여자와 간통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등 C에게 집착을 하였고, 환청,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제작한 책을 모두 태워라’라는 환청을 듣게 되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의 아버지인 E 거주의 ‘F센터’ 건물에 C이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 F센터 책자들을 쇼핑백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고, 위 F센터 주변 편의점에서 식용유와 라이터를 구매하였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11. 24. 16:5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C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책자, 식용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11. 24.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F센터’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J이 피아노 연습실로 사용하는 204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책자, 식용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안에 있던 피아노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J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어 위 건물에는 불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J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