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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75

위력행사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B 4층 샤워장에서, 후임자인 피해자 상병 C(남, 21세)이 샤워를 할 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 찬물로 샤워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좌, 우로 구르게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 4층 샤워장에서 후임자인 피해자 상병 D(남, 21세)이 샤워를 할 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 찬물로 샤워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좌, 우로 구르게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중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E호실에서, 상병 F과 함께 피해자 일병 G(남, 19세)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양팔을 겨드랑이가 보일 정도로 펴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고 간지럼을 태워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H 옆 수영장에서 F과 함께 위 피해자 G에게 수영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8미터 깊이 수영장으로 불러 약 6~7회 반복하여 물속에 집어넣어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제1의 다항 기재 E호실에서, 취침을 하여야 함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병 I의 침대로 후임병인 위 피해자 G 및 J, K를 불러 자신과 F, 상병 I의 위에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동일한 자세로 구호를 외치고 군가를 부르게 하면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L호실에서 벌레를 무서워하는 위 피해자 G의 등 부위에 사슴벌레를 붙인 뒤 약 10여 분간 떼어내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