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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누3719

부당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위반건축물 등록 삭제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1. 27.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대 2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0. 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2.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2010. 6. 7.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2010. 6.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10.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당초 9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17세대로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1. 2. 25. 시정명령을 하고, 2011. 4. 7. 시정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따라 2011. 6. 23.에는 이행강제금(2011년도) 921,000원을, 2012. 7. 5.에는 이행강제금(2012년도) 949,000원을, 2013. 8. 26.에는 이행강제금(2013년도) 945,000원을, 2015. 4. 9.에는 이행강제금(2014년도) 996,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740,16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합계 4,551,160원(= 921,000원 949,000원 945,000원 996,000원 740,160원)을 납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