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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컴퓨터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 하겠습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운전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