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친 ㆍ 인척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고 이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테니스 레슨을 받으며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 D로부터 트레일러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빌미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현재 트레일러를 2대를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한 달 수익이 꽤 된다.
트레일러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송사업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익에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트레일러를 구입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트레일러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4. 4. 22.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에서 20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교부 받고,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2014. 9. 4.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1에서 2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12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