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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4고단1608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95평 규모에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음향시설, 디제이박스,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H 민원관련 현황 및 대책, 불법영업(감성주점) 근절대책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함께 단속된 인근의 유사한 업태 업소의 업주들의 확정된 형량,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자동차관리법 1회), 반성하는 점, 단속 후 폐업한 점 등을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