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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506598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7. 25. 피고(소관 : 정보통신부 서울광진우체국)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해안심순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 2) 보험수익자 : 사망시 원고 3) 보험기간 : 2002. 7. 25.부터 2022. 7. 25.까지 4) 보장내용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5천만 원(휴일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료 : 월 9,5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약관 제12조),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이하 ‘이 사건 약관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 B의 사망경위 1)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3. 21.(일요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출 후 들어오다가 거실에 있는 TV 장식장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우측 고관절부 통증이 심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오후 1시경 서울 양천구 소재 D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및 대전자 골절 진단을 받고 2010. 3. 23.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위와 같은 수술 후 의식불명, 호흡곤란, 저혈압, 전해질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10. 3. 31. 오전 6시경 사망하였는데, D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 : 심폐기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