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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4:00경 남양주시 C 소재 ‘D’ 라는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61세)이 만두국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아들인 피해자 F(37세)이 어머니인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의 본네트를 열고,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망가뜨림으로써, 견적 미상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이 E의 목덜미를 잡고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여기는 내 땅이고, 내 집이다. 가정사에 관여하지 마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자, “E이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질 거야”라고 말하며, 건축용 벽돌을 위 I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며, 양손을 치는 등 경찰관인 위 I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환경조사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