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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7: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중림동 방면에서 청파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유턴 허용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역시 비교적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