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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3. 12:4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장제로 124에 있는 루마썬팅 앞 보도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126에 있는 사랑의 요양병원 앞 보도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운전 영상캡쳐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