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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6 2013고단22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F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B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 위 F이 입금한 금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위 B으로부터 ‘돈을 출금한 것으로 자백하여 주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세금을 내주고 본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어차피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검찰수사관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07. 6월 초순경 A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동된 통장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KB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수익을 전부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부 수입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