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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6216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경찰청 B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4. 29.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 은평뉴타운 1020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8424호).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8.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지만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 경미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18년 동안 공직에서 성실히 복무한 자로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이 정한 기준에 의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내지 견책’의 처분을 할 사안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경찰청장으로부터 3회 표창을 수상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