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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4974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성 원고들은,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경우와 달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는 대지사용승낙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존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과반수 공유지분권자의 동의로써 승낙이 가능하며,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유치권자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았거나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철거명령에 후행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반려처분과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이 사건 각 철거명령의 적법함을 전제로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반려처분과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었거나, 이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철거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려처분과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철거명령이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