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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9허367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21. 2018당71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C/ D/ 2016. 6. 21./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미네랄 식이보충제, 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미네랄 영양첨가제, 미네랄보충식품, 식이보충음료,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용 건강보조식품, 아미노산/미네랄/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약제용 비수리분말, 약제용 인삼열매분말, 약/캡슐/정제 및 압착정제 형태의 구강용 약제, 약제용 마카분말, 약제용 자라분말, 약제용 야관문분말, 약제의 광범위한 활성성분사용을 위한 캡슐형태의 약물전달체, 의료용 탕약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보충제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갑 제5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G/ H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 성신경과민증치료용 약제, 비뇨생식기용 약제, 조루증치료제, 심장혈관치료용 약제, 의료용호르몬제, 편두통치료용 약제, 근골격장애치료용 약제, 고혈압치료용 약제, 금연용약제, 발작치료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대사성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외피용약제 4) 권리자: 원고 기존의 I 주식회사는 2010. 7. 1.(분할등기일 2010. 7. 5.)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으로 J 주식회사를, 신설법인으로 I 주식회사를 세웠다.

기존 I 주식회사의 의약품 제조, 판매 관련 사업부문은 신설법인인 I 주식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고, 투자사업 부문은 지주회사인 J 주식회사에 넘어갔다.

J 주식회사는 2011. 5. 지주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