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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7고단13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34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66,693,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00,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6,915,7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J, K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및 위임장(순번 6번)

1. 퇴직금계산,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