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일정기간의 형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강제추행죄를 다시 범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위조 관련 범행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