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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7후1854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약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 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약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만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허 발명( 특허번호 E) 의 명칭은 ‘C’ 이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청구범위 제 1 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 보스 티 릴 화합물( 이하 ‘ 이 사건 화합물’ 이라고 한다) 이 세로토닌 수용체 서브 타입 (subtype) 인 5-HT1A 수용체에 작용물질 (agonist) 활성을 갖는다는 성질에 기초하여 5-HT1A 수용체 서브 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 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특허 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화합물의 강력한 부분적 5-HT1A 수용체 작용물질이 양극성 장애 등을 유도하는 5-HT1A 수용체 서브 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다양한 장애에 유용 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합물에 그와 같은 약리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시험례를 대신할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다.

다.

단 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에서의 양극성 우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