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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7. 6. 15. 22:30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 먹자 골목’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