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0. 16.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3에 있는 농협은행 대전영업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4. 30.’, 지급지 ‘농협은행 대전영업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순번 실제발행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상 발행일 지급 제시일 미지급사유 1 2013. 12. C 3,000,000원 2014. 4. 30. 2014. 4. 30. 거래정지 2 2013. 12. D 3,000,000원 2014. 4. 30. 2014. 4. 30. 거래정지 3 2013. 12. E 3,000,000원 2014. 4. 30. 2014. 4. 30. 거래정지 4 2014. 3. F 3,000,000원 2014. 6. 15. 2014. 6. 16. 거래정지 5 2014. 3. G 3,000,000원 2014. 6. 30. 2014. 6. 30. 거래정지 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위 순번 1 내지 4 수표소지인 H, 순번 5 수표 소지인인 I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