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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7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게임장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G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바지사장으로 H을 고용한 다음, H 등과 공모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3. 27.경까지 대전 동구 I 1층 1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 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 점부터 2만 점까지, 참치는 15만 점, 가오리는 30만 점, 고래는 50만 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뉴해저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한 결과 취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 당 시가 5,000원 상당의 은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은갈피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12. 6.경까지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각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관리, 매장의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G, H 등의 위 각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01: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M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