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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7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2013. 12. 6. 피고에게 거제시 D 답 2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합계 1,000,000,000원(토지 매매대금은 4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30,000,000원(= 매매대금 합계 1,000,000,000원 - 토지 매매대금 4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되, 공사대금 중 1차 기성금 80,000,000원은 2014. 2. 말경까지, 150,000,000원은 사용승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대금 300,000,000원은 건물 임대를 통하여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3. 11. 27. E 명의로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 2013. 12. 6. 나머지 계약금 60,000,000원, 2014. 2. 20. 공사대금 1차 기성금 80,000,000원, 2014. 8. 14. 540,000,000원(그중 공사대금은 140,000,000원) 합계 69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토지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은 310,000,000원(= 530,000,000원 - 1차 기성금 80,000,000원 - 140,000,000원)이 남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269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4. 7. 중순경 공사를 마치자 2014.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4.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