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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1 2017가단11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M 도로 50㎡ 중

가. 피고 A는 78/3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D, E, G는 각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