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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24 2016가단10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W 답 282평 중 별표 기재 해당지분에 관하여 196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이 X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F, M, N, 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