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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6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도매업 자로, 2016. 2. 경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B 998㎡ (2017. 6. 20. ‘ 전 ’에서 ‘ 잡종지’ 로 지목 변경) 및 C 전 128㎡ (2017. 6. 20. 위 B 토지에서 분할 )를 매입하여 등기를 마친 소유 자로, 당초부터 의류 물류 창고 등으로 전용할 목적임에도 2017. 4. 6. 경 위 B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축조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1.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경 위 B 지상에 종묘 배양 장으로 허가 받아 건축한 건축물 2개 동( 연면적 합계 599.2㎡) 을 의류 물류 창고 및 사무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증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류 물류 창고에 일발 철골 구조의 창고 (55.9 ㎡), 2 층 사무실 (65 ㎡) 및 경 량 패널 구조의 화장실 (7 ㎡) 등을 각각 증 축하였다.

3.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지상 498.8㎡, C 지상 128㎡에 아스콘을 타 설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포장하여 위 의류 물류 창고 용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면적 합계 626.8㎡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 사진

1.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사업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