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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34,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348』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입구 상호불상의 주유소 인근에 정차한 L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L과 M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대금 80만 원)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L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L과 M 사이의 필로폰 1그램(대금 80만 원)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L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울산 남구 N건물 215호에서, 그 무렵 H으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노상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새벽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오후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9. 새벽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