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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71』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치과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데 2,4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 7. 쯤 재판이 끝나는데, 그때쯤 남동생이 적금 탈 게 있어 금방 갚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9. 200만원, 같은 달 21. 300만원, 같은 달 23. 490만원, 같은 달 24. 1,000만원, 같은 달 25. 300만원, 같은 달 26. 50만원 등 합계 2,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6』 피고인은 2016. 6. 17.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2번 길 26에 4 층에 있는 유 안타 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 하고 집을 구하는데 임대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지분을 참여한 치과에서 지분을 돌려받는 2016. 7. 11. 경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존 채무가 약 3,6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치과에서 돌려받을 지분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