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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1. 10:20 경 자신이 제기한 민원처리 확인을 위해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 청 3 층 B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 C과 대화를 하던 중, C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 입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진술 토대로 재현한 동영상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죄명의 율 변경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나 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노원구청 B 과의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인 자신을 응대하고 있었던 사실과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서 입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코를 막거나 옆으로 이동함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인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는 분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