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모텔에서,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