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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5. 29.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09. 5. 28.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5.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7.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